AI는 정정요구가 30% 확률로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5가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반영될 것인가 알 수 없으나,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 금감원 심사 관점에서 “단정·확정 인상”을 제거하고, 절차·조건·대체재원·민감도(가정 변동)를 전면에 배치한 13차 문단 교체안입니다.
| 구분 | 정정 전(12차 원문 발췌) | 정정 후(13차 교체 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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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투자위험요소
다-10 우회상장 위험 |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병회사인 (주)소룩스 보통주식의 상장폐지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영권 변동 여부 관련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6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회상장요건이 강화된 바, 동 개정사항이 본건 합병에 적용되어 한국거래소의 우회상장여부 재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질의 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답변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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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합병이 우회상장 관련 심사 또는 추가 절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해석·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소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 및 적용 가능 규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거래소의 해석 또는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i) 추가 자료 제출, (ii) 심사 또는 재확인 절차 진행, (iii) 합병 일정 조정, (iv) 거래 구조 또는 조건의 일부 변경이 요구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병 절차의 지연 및 시장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일정·비용·주가 변동)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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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투자위험요소
다-12 포합주식 신주배정 |
합병회사인 (주)소룩스가 소유하는 피합병회사인 (주)아리바이오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여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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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사는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 가능 여부 및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건 합병에서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또는 유관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포합주식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합병 절차의 진행 일정, 발행주식수 및 주주 지분율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 포합주식 처리 관련 핵심 근거 및 검토 결과의 요지를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ii) 만일 해석 변경 또는 이의 제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절차적 대응 및 대체 시나리오(발행주식수·지분율 변동 가능성 포함)를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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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대금 조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억원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2억원이며, 이중 사용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1.8백만원으로 가용자금은 약 12억원에 해당합니다.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권 설정 금액은 15억원으로 보유 현금 및 가용자금으로 5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청구 이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위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행사될 경우에는 합병회사가 보유 중인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 PFV 지분증권 매각과 대여금 회수를 통하여 1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권 설정 금액은 30억원이며, 12억원까지는 보유 현금으로 청구 이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다만, 위의 청구 이행이 가능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행사될 경우에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신규 투자사의 투자 금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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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수대금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수단을 (1) 즉시 사용 가능한 확정 재원, (2) 추가 확보 예정 재원, (3) 대체 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합병회사((주)소룩스): 행사 규모가 설정금액(15억원)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출일 현재 보유 현금성자산 중 가용자금으로 우선 충당합니다. (2) 행사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 중인 케이클라비스용인덕성 PFV 지분증권 처분 및 대여금 회수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해당 재원의 확보 일정 및 실행 가능성(절차·조건)을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위 계획이 지연 또는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차입, 보유자산 유동화 등 대체 조달수단을 마련하여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1) 피합병회사((주)아리바이오): 제출일 현재 보유 현금성자산 중 가용자금으로 우선 충당합니다. (2) 행사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 또는 차입 등 추가 조달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조달수단별 진행상황(확정 여부, 예정 시기, 주요 조건)을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투자유치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조달수단을 병행하여 마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계획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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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사항
수익인식(라이선스) |
라이선스 매출의 경우 복수의 수행의무와 관련된 계약금(Upfront payment)은 우선 각 수행의무에 배분되고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기술이전 시점 이후 추가 수행의무가 없는 지적재산 사용권은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금액(Milestone payment)은 특정 임상실험의 착수 및 종료, 규제당국의 승인 등 계약에서 규정된 일정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Royalty)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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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수행의무에 배분한 후, 각 수행의무의 이행 시점 또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금(Upfront)은 수행의무의 성격(지적재산 사용권의 성격 및 추가 수행의무 존재 여부 등), 반환 조건, 변동대가 제약(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 인식 시점이 결정됩니다. 마일스톤은 계약에서 정한 트리거의 충족 여부 및 변동대가 제약을 고려하여 인식하며, 로열티는 관련 매출 발생에 연동되는 경우 해당 매출 발생 시점에 인식합니다. 계약 변경·해지, 일정 지연 또는 수행의무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인식 시점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영향 및 주요 판단 근거를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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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본질가치)
rNPV 가정 |
독점판매권 계약 수익은 다시 계약금(Upfront Payment)과 마일스톤(Milestone Fee)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매출은 계약 체결시점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각 개발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허가, 제품화 등으로 진행하는 신약 개발과정에 있어 임상시험이 한 단계 완성되는 시점 혹은 허가를 득하는 시점에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만약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여 더 이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단계의 마일스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단계별 성공률을 고려하여 수정된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NPV, risk-adjusted Net Present Value)법 적용에 따라, 위험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개발 단계 별 성공확률을 적용한 현금흐름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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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의 본질가치(예: rNPV 등) 산정은 신약 개발의 단계별 성공확률, 출시(판매개시) 시점, 시장규모 및 점유율, 약가/급여, 비용 구조, 할인율 등 핵심 가정에 기초하며, 해당 가정의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독점판매권 계약에서 계약금(Upfront),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계약상 조건(임상 단계 진행, 규제 승인, 판매 성과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발생 시점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임상 실패 또는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일부 마일스톤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가정(성공확률, 할인율, 출시 지연 등)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상·하향 시나리오)를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가정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가액·합병비율 및 합병 후 재무전망·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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