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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효력발생’에서 끝이 아니다: 주총 이후 실제 클로징까지

소룩스&아리바이오

by 파라볼라노이 2025. 12. 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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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늘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효력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진행 했으면 좋겠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병 ‘효력발생’ 이후 실제 합병까지 — 핵심 일정기준일→반대의사→주총→매수청구→채권자이의→합병기일→등기→신주상장12/22주주확정01/06~01/20반대의사01/21주총01/21~02/10매수청구01/21~02/23채권자이의02/24합병기일02/25등기03/16신주상장※ ‘예상 일정’이며 협의/승인 과정에서 변경 가능(신고서 주석).
합병 ‘효력발생’ 이후 실제 합병까지 — 핵심 일정 기준일→반대의사→주총→매수청구→채권자이의→합병기일→등기→신주상장 12/22주주확정01/06~01/20반대의사01/21주총01/21~02/10매수청구01/21~02/23채권자이의02/24합병기일02/25등기03/16신주상장※ ‘예상 일정’이며 협의/승인 과정에서 변경 가능(신고서 주석).
합병 타임라인 (효력발생 이후)
정정 증권신고서(2025.12.05) 기재 ‘예상 일정’ 기준
 
D-Day 체크
“효력발생”은 출발점일 뿐, 실제 합병은 주총(1/21) → 채권자 이의(2/23) → 합병기일(2/24) → 등기(2/25) → 신주상장(3/16) 순으로 이어집니다.
2025.12.05 → 12.22
주주확정기준일 공고/확정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등재된 주주가 ‘절차상 주주’가 됩니다.
포인트: 기준일은 권리행사(반대의사, 매수청구) “대상 주주”의 출발선입니다.
2026.01.06
주총 소집 통지·공고
합병승인 주총을 위한 공식 안내가 나옵니다.
포인트: 실질주주는 증권사 공지/알림(HTS·MTS)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01.06 ~ 01.20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주식매수청구권을 쓰려면, 먼저 반대의사를 기한 내 표시해야 합니다.
실질주주(증권사 보관) 마감 캘린더
  • 01/16(금) : 반대의사 표시 마감(주총 3영업일 전)
  • 01/19(월) : 증권사 → 예탁결제원 통보(주총 2영업일 전)
  • 01/20(화) : 예탁결제원 → 회사 통지(주총 1영업일 전)
2026.01.21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여기서 승인 결의가 나면, 이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굴러갑니다.
포인트: 반대의사 냈더라도 주총에서 찬성하면 매수청구권을 못 쓰는 구조가 됩니다.
2026.01.21 ~ 02.1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합병에 반대한 주주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예정: 2/10까지)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증권사) 신청 마감
2026.02.09 : 기간 종료 1영업일 전까지 증권사에 신청
회사 제시가격(요약표 기준)
  • 소룩스: 10,719원
  • 아리바이오: 20,891원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결정 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안내됩니다.
매수청구 “금액”이 변수
계약 해제 트리거(숫자 기준)
매수청구권 행사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병 진행 여부를 다시 협의하는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15억(소룩스)30억(아리바이오)
기준 초과 시 5영업일 협의 → 합의 실패 시 각 이사회 결의로 계약 해제 가능(서면 통지) 구조가 명시됩니다.
2026.01.21 ~ 02.23
채권자 이의제출(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는 이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법은 “1개월 이상” 기간 공고를 요구합니다.
포인트: 이의가 있으면 회사는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2026.02.24
합병기일
합병의 ‘법률상 기준일’(예정)입니다.
2026.02.25
합병종료보고(주총 갈음 이사회) & 합병등기(해산등기)
상법 526조 취지에 따라 종료보고를 이사회 결의/공고로 갈음하는 구조가 안내됩니다.
2026.03.16
합병신주 상장(예정)
신주가 상장되며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장 이벤트’입니다.
단주(1주 미만) 처리
합병신주 배정으로 1주 미만 단주가 생기면,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단주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이라고 안내됩니다.
주주 권리행사 “한 장 요약”
반대의사 통지 (1/6~1/20) 주총 결의 (1/2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21~2/10)
실질주주(증권사 보관)는 반대의사 마감(1/16)·매수청구 신청 마감(2/9)을 특히 놓치면 안 됩니다.
메모
  • 위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 협의/승인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의사 통지 → 주총 → 기간 내 청구’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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