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차례의 정정 끝에 소룩스는 '합병 비율의 공정성'과 '중국 파트너(푸싱제약)의 실체'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합병 성공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심사 테이블 위에는 치명적인 30%의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주식매수청구권 지급 능력의 불확실성"입니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합병 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총 45억 원(소룩스 15억+아리바이오 30억)을 초과하면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아리바이오는 30억 원의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투자 유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룩스 역시 "보유 자산 매각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45억 원을 지급하고 합병에 성공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임상 비용으로 막대한 현금을 쓰고 있고, 소룩스 본업도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12차 정정보고서를 또다시 반려한다면, 그 이유는 복잡한 수식이 아닐 것입니다.
"주주들이 주식을 사달라고 할 때,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 구멍(45억 한도 & 미확정 자금)을 막지 못했기 때문"
이것이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30%의 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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